
전세 계약은 많은 사람이 큰 금액을 맡기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의 상태만 살펴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 계약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갑구와 을구 같은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확인해야 할 항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와 함께,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출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주소가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동산의 주소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호수나 건물명이 다르면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의 신분증 정보를 비교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갑구에서 소유권 관련 사항 확인하기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계약 전에 그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소유권 이전 진행 중인 사항
이러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을구에서 근저당권 확인하기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와 관련된 권리가 기록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계약하려는 보증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등기부등본 발급 날짜 확인하기
며칠 전에 발급한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계약 당일에도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관계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가
-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가
- 갑구에 압류·가압류 등의 기록은 없는가
- 을구의 근저당권 내용을 확인했는가
-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 규모와 보증금, 해당 부동산의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계약 당일에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권리관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어려운 법률 문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확인 순서를 알고 접근하면 핵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소, 소유자, 갑구, 을구, 발급 날짜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습관은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뒤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본입니다.